<앵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수감 절차를 밟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던 김 여사의 신병은 이제 교정본부로 넘어갔고, 독거실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김건희 여사는 서울남부구치소에 곧장 수감 됐습니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통상의 구속 피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수감 절차는 진행됐습니다.
정밀 신체검사를 받았고 미결수에게 지급되는 수형복으로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또 수형번호도 부여받았는데, 이 번호가 적힌 판을 들고 머그샷도 찍었습니다.
남부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김 여사를 독거실에 수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대통령 배우자 신분이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김 여사가 머물게 될 독거실은 TV와 사물함을 갖춘 8제곱미터 남짓한 방으로, 일반 재소자들과 동선을 분리해 식사와 목욕, 운동도 혼자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김 여사의 신병 관리도 교정본부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구속 영장 기각을 대비해 구치소 인근에서 대기 중이던 경호처 관계자들도 모두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앞으로 김 여사가 특검 조사 등 구치소 밖으로 나갈 경우 법무부 차량에 탑승하게 됩니다.
김 여사는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었지만, 법원은 특검팀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했습니다.
특검팀 신청에 앞서 서울구치소 측의 변경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부를 같은 구치소에 수감하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양현철,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