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아파트 주차장에 붙은 협박 쪽지'입니다.
차 앞 유리에 붙어 있는 쪽지라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입에 담기도 험한 글이 써 있는데요.
글쓴이는 아파트 지상 주차 허용 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인데 위반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 났는지 이런 문구를 적어 놨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리 사무소 직원들은 쪽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나 누가 붙였는지는 파악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이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접수되면서 사건이 경찰에게 배당됐고 경찰은 공중협박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쪽지가 붙은 차량 주인은 자신이 쓴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 전국적으로 협박이 유행이냐" "순간의 화를 못 참아서 일을 키웠네" "단지 안 CCTV 보면 바로 잡힐 듯"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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