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SNS로 일반인을 유인한 후 위조한 병원 진단서를 제공해서 보험금을 받는 신종 보험사기를 인천 중부경찰서와 공조해 적발하고,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허위 환자 등 32명을 검거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30대 브로커 A 씨는 온라인 대출 카페에 '절박하게 큰돈이 필요하신 분들', '대출' 등 광고 글을 게시해 일반인을 모은 뒤 온라인 상담 과정에서 이들에게 보험사기를 제안했습니다.

이에 응한 공모자들에게 특정 병원의 위조 진단서를 제공하면서 보험 사기 금액의 30%를 떼어갔습니다.
A 씨는 범행 초기엔 보험설계사 B 씨를 통해 위조진단서를 이용한 고액 보험금 편취 수법을 익히고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씨도 본인 가족과 다수 지인 등과 공모해 위조진단서로 보험금을 탔습니다.
허위 환자 31명은 이렇게 제공받은 위조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진단 보험금 11억 3천만 원을 타갔습니다.
이들은 위조 진단서를 출력한 후 서명 대신 의사 명의의 막도장을 찍어 보험사에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3명은 자신이 가입한 다수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1억 원 넘게 받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참고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SNS상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 중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며 "동조·가담한 조력자도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