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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민간 건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12월부터 민간 건물도 제로에너지 5등급 의무화
▲ 제로에너지건축물 최고등급을 획득한 민간 건축물

올해 12월부터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는 대상이 아닌 30 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앞서 올해 6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됐습니다.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은 ▲ 창호 태양열 취득 ▲ 거실 조명 밀도 ▲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합니다.

특히,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성능 기준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합니다.

홍성준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 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 왔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사진=LG전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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