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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여부 오늘 판가름…김건희 혐의 세 가지 공개

구속 여부 오늘 판가름…김건희 혐의 세 가지 공개
<앵커>

김건희 여사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영장실질심사가 이제 곧 진행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임찬종 법조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여사 구속 심문은 이제 누가 하게 되는 거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여러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는데요.

그중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게 됩니다.

약간 특이한 이력으로는 정재욱 영장전담판사는 경찰대를 나와서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사법시험을 보고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합격을 해서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판사가 된 사람인데요.

최근에 맡았던 유명한 사건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맡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12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용된 혐의는 어떤 게 있나요?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워낙 여러 가지 혐의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또 이제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일단 특검은 지금까지 가장 수사가 가장 많이 진행된 세 가지 혐의만 골라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용했습니다.

세 가지는 조금 전에 백운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주가조작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요.

두 번째로는 명태균 씨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제공받은 혐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게 일종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많이 알려진 사건인데 이른바 건진법사 사건, 통일교 측으로부터 가까운 사람인 건진 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인 건진법사를 통해서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백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넸다,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인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혐의가 현재 구속영장 청구에 적용된 혐의입니다.

<앵커>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일단 세 가지 각각의 핵심 쟁점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가조작 혐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이용된 사실은 이미 다른 공범들의 재판에서 확정이 됐고요.

또 이제 그 계좌를 이용해서 통정매매를 김건희 여사가 실행한 것도 인정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핵심은 과연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매매 또는 자신이 계좌를 빌려줄 때 그 계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매매가 과연 주가 조작에 동원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알고서 그런 행동을 했는지가 이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그래서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김건희 여사가 과연 알고 있었느냐, 인식 부분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는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받은 것이 일종의 정치자금으로 보고 지금 특검을 적용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적용한 건데, 그런데 이제 판례를 보면 여론조사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한쪽에서 무상으로 제공만 한 것은, 요청하지 않은 한마디로 부탁하지 않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은 금품,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말 그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그러고서 그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건지, 즉 요청을 했는지 부분이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건진법사 사건, 이른바 알선수재 사건은 한마디로 금품 명품백이나 목걸이가 건너갔는지, 현안과 함께 건너갔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통일교 측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한테 현안과 함께 샤넬 백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한 것은 인정하고 건진 법사도 그걸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금 현재 검찰과 특검, 검찰 조사 과정에 현재까지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받기는 받았는데 그걸 김건희 여사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자기가 바꿔서, 다른 물건으로 바꿨다가 잃어버렸다는 등 여러 가지 전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과연 건진법사에서 김건희 여사 측으로 과연 그런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샤넬 백이 건너갔는지 여부를 얼마큼 특검이 입증할 수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달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김건희 여사의 집사라고 지목된 인물도 귀국한다고요?

<기자>

특검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라고 지목된 김예성 씨가 사실은 지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직후, 4월에 해외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특검 수사에서 김예성 씨를 조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김예성 씨와 관련된 혐의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라고 김예성 씨와 관련된 회사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은 경위에 대한 수사인데, 이 부분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김예성 씨가 오늘 현재 머물고 있는 베트남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현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항으로 들어오면 곧바로 체포해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오늘 결과는 늦게 나오겠죠.

<기자>

구속영장 심문이 오늘 10시 1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마 오늘 오후까지는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으면 내일 새벽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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