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이후 발생한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1일) 서민·소상공인이 코로나19, 경기침체, 계엄 사태 등으로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연말까지 연체금 전액을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입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은 약 324만 명으로, 이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상환을 완료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52만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들의 연체이력 정보는 금융기관 간 공유가 제한되며 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가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성실 상환자들의 신용평점이 상승해 금리·한도·신규 대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지원 대상이 2천만 원 이하 연체 차주였으나 이번에 기준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됐습니다.
금융위는 이전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과 고금리, 계엄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중첩된 상황임을 감안해 기준 금액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연내 개시 예정인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지원 대상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인 점도 고려해 성실상환자 지원 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 지원 당시에는 대출을 상환하지 못했으나 그 이후에라도 대출을 성실 상환한 경우에 재기 기회를 준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자의 약 80%가 지난해 지원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연체 액수인 5천만 원은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국은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용평가회사를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다음 달 30일부터 조회가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가 공개한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 사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해 390만 원이 연체된 50대 프리랜서 A 씨는 채무를 전액 상환했으나 연체 기록으로 인해 시중은행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신용회복 지원으로 연체기록이 삭제돼 금리가 낮은 대출을 신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약 2만 6천 명이 신용카드 발급을 받았으며 약 11만 3천 명이 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101점 상승했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5천만 원 이하 연체 빚 연말까지 갚으면 '신용사면'…324만 명 혜택
입력 2025.08.1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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