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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2살 질식사…담임교사·원장 송치

어린이집서 백설기 먹던 2살 질식사…담임교사·원장 송치
경기 김포 어린이집에서 백설기를 먹던 2살 아이가 질식사한 것과 관련해 담임교사와 원장이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와 원장 B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10분쯤 김포 모 어린이집에서 C(2) 군에게 간식을 먹이다가 떡이 목에 걸리는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아 사망 사고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사고 직전 백설기 종류의 떡을 잘라서 C 군을 비롯한 원아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자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으나 C 군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진 끝에 숨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 군 시신을 부검한 뒤 "기도 폐색성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게 된 과정에서 A 씨와 B 씨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두 사람을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폐쇄회로(CC)TV에 응급 처치 행위가 담긴 것은 맞지만, 아기한테 백설기를 나눠주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등을 토대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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