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11일)부터 뉴블더로 인사드리게 된 조지현 기자입니다.
경찰이 대전 교제 살인 피의자, 26살 장재원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29일 대낮에 거리에서 전 여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상공개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범행 후 달아났다가 하루 만에 붙잡힌 장 씨는 경찰조사에서 전 여자 친구와 다툼이 있었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서너 달 전 범행을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특히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피해자 빈소를 찾아가기까지 해 공분을 샀었죠.
장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는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스마트워치와 안전조치 권유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제 폭력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거나 여러 차례 신고를 해도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점은 그동안 숱하게 문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앞으로는 교제 폭력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신고 당시엔 무서웠는데 그 후론 잘 만난다' 혹은 '평소에는 괜찮다.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해도 한 번만 신고돼도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가해자 분리 조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성배/변호사 : 스토킹처벌법에 따라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피해자가 임시 조치 자체를 원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에 방점을 찍고 일부 실무상 관례에 따라 실무 형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과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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