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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편의점 직원 보복살인 피고인 정신감정…"치료감호 필요"

시흥 편의점 직원 보복살인 피고인 정신감정…"치료감호 필요"
▲ 이곳에서는 지난 2월 12일 의붓형을 살해한 30대가 연이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결국 숨졌다.

한집에 사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직원을 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30대 피고인에 대해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오늘(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어 A 씨 정신감정 의뢰 결과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괴적 충동이 있고 유년기부터 비행을 저질렀으며, 조현병 증상을 보이며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난동을 부린 일이 있다"면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며, 재범 우려가 높아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정신감정 의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구속기간이 10월 7일 만료되는데 (검찰에서) 치료 감호 청구하면 절차적인 요건이 있어서(재판 절차에) 여유가 없다"면서 "검찰이 치료감호 청구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구치소에서 계속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지속적으로 자해를 한 A 씨는 상태가 호전돼 지난 재판 때처럼 손에 수갑을 차거나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재판정에 나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2일 오후 6시 50분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 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어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 이곳 직원 20대 여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과거 해당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했던 C 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범행 당시 C 씨를 그의 언니로 착각해 보복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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