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2000-2025 '장관의 자격'
기자: 박순애 총리,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부실인사라든지 인사 실패라는 지적이…
윤 대통령: 전(前)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다른 질문.
기자: 대통령님, 인사 취재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인사는 결국 대통령이 책임을 진다는 말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윤 대통령: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자질이나 이런 거를.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장.
◯주광덕 위원: 이남석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연락을 하라고 그렇게 전한 적이 있지요?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도읍 위원: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검찰총장후보자 윤석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특수부 검사 시절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딱 잘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자정 무렵이 되자 청문회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증언과 배치되는 녹음파일이 공개된 겁니다.
◯김진태 위원: 저것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녹취: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 소개를 시켜줬죠. 그냥 소개 내가 얘기를 해줄게. 한번 만나봐라. 만나 자초지종을 얘기나 한번 들어보고 변호사로서 네가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해봐라
◯오신환 위원: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게 소개가 아니면 뭐가 소개입니까?
윤 후보자는 국회가 요구한 후보자 본인과 아내 김건희씨의 재산 내역 등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청문회 내내 윤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우리 윤석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될 만한 사람이 지명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결국 제43대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을 강행한 16번째 장관급 인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사의 결과는, 지금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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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문답에서 “전 정권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고 했던 바로 그날 오후,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줬습니다. 박 장관은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연구 윤리 위반 의혹 등으로 야당이 반대하던 인사였습니다.
윤 대통령: 임명이 늦어져서 뭐 언론에, 또 야당에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소신껏 잘하십시오.
윤 대통령은 취임하면서 인사수석을 없애고 민정수석마저 폐지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맡았던 인사 검증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넘겼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 강행한 고위공직자는 서른 명에 이릅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청문회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 되지 않았는데 임명 강행한 비율이 44.8%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 들어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문재인 정부의 23.8%, 임명 강행률은 박근혜 정부 때 잠깐 떨어진 걸 제외하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공수도 바뀌었습니다. 공격수였던 민주당 의원들은 수비수로, 수비수였던 국힘 의원들은 공격수로 청문회장에 나왔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흔히 볼 수 있던 인사청문회 풍경입니다. 다른 말로는, 내로남불이라고도 하죠.
서범수 위원: 왜 못내는데요, 왜? ◯서영교 위원: 뭐를 내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난 잘 이해를 못 하겠어. 무슨 자료가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 거야? ◯채현일 위원: 아니,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안 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서영교 위원: 내가 4선 하면서 청문회 그렇게 해 봐도 저런 자료 요구는 처음 봤어. ◯서범수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인사청문회는 개인정보 때문에 전부 미동의하면 됩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 ◯채현일 위원: 윤석열 정부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서범수 위원 :아니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여러분께서 윤석열 정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어요, 죄송하지만.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바뀔 겁니까? 그렇게 갈 겁니까? 국민들이 그러면 정권을 바꾼 이유가 없잖아요?
여가부장관 후보자 본인부터 청문위원이던 시절과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3년 전, 여가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강선우 청문위원의 발언입니다.
강선우 위원: 자료제출 거부 또 비협조 문제로 이렇게까지 기사가 난 후보가 있었나 저는 의아합니다
(트랜지션 효과)
◯위원장 이인선: 후보자께서는 본인 동의 안 하신 부분은 빨리 동의를 해서 자료가 오도록 해 주실 수있지요?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선우: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번 인사청문회)
자료 미제출과 위증은 역대 인사청문회 내내 문제가 됐습니다. 후보자가 검증 자료를 안내고 허위 답변을 해도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금융실명법 등을 방패삼아 자료를 내지 않고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이용섭 국세청장 청문회)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 청문회) “숨김과 보탬이 없이”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청문회)“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국세청장과 행자부장관, 건교부장관 후보자로 2003년과 2006년에 세 번이나 인사청문회장에 섰던 이용섭 전 장관. 그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고 합니다.
이용섭 전 장관: 청문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그때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국회도 이런 문제를 개선해보자며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200건 넘게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25년 동안 가결된 안건이 겨우 8건이고, 그마저도 지엽적인 것들만 통과됐습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문제는 후보자가 자진해서 제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를 하거나, 부분적으로 제출을 하는 후보자 개인의 성실성에 기대는 구조이거든요.
고질병은 또 있습니다. 명색이 청문회인데 듣지는 않고 자기 말만 하거나, 무조건 예, 아니오로만 답하라는 청문위원들의 태도입니다.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선우: 다만 저 당시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서범수 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서 잠시만, 나중에……
◯여성가족부장관후보자 강선우: 관련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달희 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물었습니다
200년 넘은 역사를 가진 미국 인사청문회의 풍경은 어떨까요. 지난 3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콜비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한반도 전략 등을 설계하고 있는 펜타곤의 핵심 인물입니다.
콜비: 작년 초에 한미일 3자 회담이 열렸을 때 저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3시간 여 동안 진행됐던 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질문 시간은 전체 청문회 시간의 약 53%였고, 콜비의 답변 시간은 약 40%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의 답변 시간이 22%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미국과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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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입니다.
김덕규 인사청문회 특위위원장: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우리 국회에서 실시되는 공직자에 대한 청문회가 되겠습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쳐야하는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23개 직위가 인사청문 대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청문회의 주인공은 이한동 국무총리 서리였습니다. 그는 내무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지낸 거물 정치인이었지만, 위장 전입 사실이 밝혀지며 진땀을 뺐고 며칠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첫 인사청문회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한동 총리: 공직자에게 국민들이 바라는 첫째 번 덕목은 도덕성이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업무 능력 검증이란 게 사실 되게 한계가 있잖아요. 후보자 앉혀 놓고 국회에서 너 일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는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얻어낼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도덕성 검증은 대통령 또는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기 되게 좋은 구실이 될 수 있는 거죠.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인사청문 대상을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등 이른바 4대 권력기관장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는 인사청문 대상을 장관급까지 넓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검증이 비공개로 하는 것이어서 신뢰성이 항상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검증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치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노 대통령은 또 인사수석실을 신설해 후보를 추천하게 하고, 민정수석실은 검증 기능만 담당하게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회의도 설치해 고위공직자 인사와 검증을 전보다 체계화했습니다. 국회에 이른바 ‘백바지’를 입고 나와 본회의장을 떠들석하게 했던 유시민 전 장관은 사상 첫 장관 인사청문회 대상 중 한 명이었습니다. 유 장관은 8대2 가르마로 단정하게 머리를 빗어넘기고 인사청문회장에 나왔지만, 국회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유시민 복지,이재정 통일,송민순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역사상 첫 임명 강행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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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법무부 인사관리단으로 넘어갔던 인사 검증 기능을 다시 민정수석실로 복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오광수 수석은 검찰출신으로 뛰어난 추진력과 인품을 두루 갖추어...
그런데 인사 검증을 총괄하는 민정수석 본인부터 재산 관련 의혹 등이 불거져 낙마했습니다. 나흘 뒤, 경실련은 대통령실에 공개질의서를 보냅니다. 민정수석 본인은 누가 어떻게 검증했냐면서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지금 대통령실이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공직후보자의 검증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부분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협조를 받아서 검증을 하고 있는지가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한달이 지나도록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경실련은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첫 조각은 지명 경위, 인사 기준, 검증 결과가 불투명한 ‘3無 인사’라고 비판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꾸라고 촉구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습니다.”
입이라도 맞춘 걸까요. 이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꺼내 놓은 말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나마 공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얘기한 후보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뿐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간접적으로만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고 눙쳤습니다. 하지만 하루짜리 청문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혹들을 검증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후보자도 압니다.
이용섭 전 장관: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인사청문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됐고,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만 임명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기회는 줬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후보자한테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의혹이 되는 얘기를 던지면 바로 보도자료 작성해가지고 해명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어찌 된 일인지 국민을 의식한 청문회가 아니라 대통령을 의식한 청문회예요
갈수록 많은 후보자가 의혹을 청문회장으로 끌고 가는 건, 망신 좀 당해도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학습 효과 때문입니다.
김도읍 의원: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됩니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 의원: 인사청문회 당일 날 그냥 망신 한번 받고 그 다음 날 임명하면 그만이야라는 식으로 해서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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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 어업에 대한 GDP 성장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후보자 윤진숙: GDP 성장이요?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홍문표 위원: 항만권역이 몇개 권역으로 돼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윤진숙: 항만권역이요? 제가 권역까지는……
홍문표 위원: 전부 모르면 어떤 걸 뭘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어요?
박근혜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된 윤진숙 후보자.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기본적인 질문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면서 자질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됐지만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취임 후 부적절한 언행으로 수차례 구설수에 오른 끝에 10개월 뒤 해임됐습니다.
윤창중 : 저도 밀봉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는 ‘수첩인사’ 또는 ‘밀봉인사’로 불렸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김용준,안대희,문창극 세 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하는 이른바 ‘인사 참사’를 빚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기준이 뭐냐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안대희 총리 후보자: 저는 오늘 국무총리 후보직에서 사퇴합니다. 전관예우를 비롯한 여러가지 의혹들로 인해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켜 죄송합니다.
미국은 고위 공직자 후보에 대한 검증 기준과 절차가 명확합니다. 백악관은 예비후보자들에게 재산공개보고서와 ‘국가안보직위를 위한 질문지’ 작성을 요구합니다. 우리와 달리 둘 다 정부 공식 문서입니다.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고의로 정보를 누락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30여쪽 223개 문항으로 된 국가안보직위를 위한 질문지에는 매우 자세하게 신상 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실 미국은 백악관 검증이 엄청 까다롭고 오래 걸려요. 길게는 6개월까지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걸러서 (인사청문회에) 넘어오면 도덕성 검증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쓸 수 있잖아요.
후보자가 낸 자료를 토대로 연방수사국 FBI와 국세청 IRS가 몇달에 걸쳐 철저하게 후보자를 검증합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인사청문회 전이라도 후보자를 사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의회는 대통령에게 FBI 조사 결과 등 자료를 요구해 받을 수 있고 조사 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기 때문인지 일단 인사청문회까지만 진출하면 낙마는 거의 없습니다. 1900년 이후 125년 동안 상원 인준을 못받아 낙마한 장관은 단 네 명에 불과합니다. 지명 철회도 13번뿐입니다. 10년에 한 두명 낙마할까 말까 인 겁니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장관 정도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동반자로 자기가 정치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쓰는 거를 어느 정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정치 문화가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됩니다. 이런 청문회 제도로써는 정말 좋은 인재들을 발탁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7대 인사배제 기준을 마련해 역대 정부 중 가장 분명한 인사 검증 기준을 공표했습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의미 있는 인사 기준을 꼽기에는 그 기준을 명확히 밝힌 정부가 문재인 정부 밖에 없습니다. 이런 기준이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사를 하겠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해지는 현상이 뚜렷해진 게 문재인 정부 때 부터입니다. 스스로 내세운 ‘7대 기준’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은 경우도 많았고 임명 강행도 2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당시까지는 역대 최다 임명 강행 수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전진영 입법조사관 통계)
문재인 대통령: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 만큼 실제로 업무에서 아주 유능하다는 걸 보여주셔서
이렇게… 25년 동안 인사청문회는 점점 더 유명무실해져 왔습니다. 이제는 무용론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게 사실 블랙박스처럼 되어 있어요. 대통령실의 검증과 관련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너가 야당이 되건 내가 야당이 되건 우리가 여야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자. 그리고 전 생애 검증은 하지 말자. 우리가 성인군자 뽑자는 건 아니잖아요.
이용섭 전 장관: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여야로 나누어 가지고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문제 있는 후보들을 또 지지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문제가 없는 사람도 비판하는 이런 게 시정이 돼야 합니다.
청문회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88년 13대 국회 때입니다. 이른바 ‘5공 청문회’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당시 노무현 의원은 진솔한 태도와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청문회’라는 민주적 절차는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야도 여러 번 뒤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은 양분됐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무게는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한 초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던졌던 질문의 무게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당시 청문위원: 그럼 국민의 비난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본 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