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린 정치인 중에는 윤미향 전 의원도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까지 유죄가 확정됐는데,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 특사가 적절하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경력 등을 토대로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통해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옛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윤 전 의원이 기부금을 횡령했단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폭로가 나왔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윤 전 의원을 기소했습니다.
[윤미향/당시 무소속 의원(지난 2023년 2심 판결 뒤) : 앞으로 판결문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해 나가려고 하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후원금 약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피해 할머니 장례비 약 1억 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 등을 유죄로 확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선무효형이었지만, 이미 윤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 4년은 끝난 뒤였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9개월 만에, 윤 전 의원은 새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들끓는 민심에 기름을 퍼붓겠단 의미"라며 "제정신이냐"고 따졌습니다.
[박민영/국민의힘 대변인 : 사면의 목적이 말 그대로 '윤미향에게는 죄가 없다'는 면죄부를 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대로 한 횡령 범죄입니다.]
윤 전 의원은 어제(8일) SNS에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며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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