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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상욱의 뉴스브리핑

계속 바뀌는 김 여사 진술…구속 여부 가를 '스모킹건'은?

계속 바뀌는 김 여사 진술…구속 여부 가를 스모킹건은?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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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동시 구속 기로

양지민 / 변호사
"특검, 확실한 3개 혐의로만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
"3대 특검, 의혹 정점인 '윤 부부' 신병 확보에 주력"

● 통일교 총재 비서실장 소환

양지민 / 변호사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청탁 지시·허가' 의심"
"김 여사·건진법사, 서로 '꼬리자르기'…육성 파일이 핵심 증거"

● 모든 혐의 부인

양지민 / 변호사
"김 여사, 주가조작 검찰서 무혐의 처분받아…진술 일관성 못 버려"
"직위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들에 대해선 '직위 없었다' 주장"
"특검, 목걸이 관련 구매기록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관련자들은 이미 구속…'의혹의 정점'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여사가 소환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자 속전속결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일이 생깁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구속적부심사가 조금 뒤에 열리는데요. 관련 내용들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양지민 / 변호사 : 안녕하세요. 

▷ 편상욱 / 앵커 :  일단 김건희 특검팀, 어제 전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관련 혐의가 상당히 축약돼 있더군요. 

▶ 양지민 / 변호사 : 맞습니다. 일단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천 개입 사건 관련됐다고 볼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 건진법사 관련된 청탁 의혹과 관련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이렇게 세 가지가 적용이 됐는데요. 이러한 세 가지 혐의는 애초에 김 여사에 대한 출석 요구를 할 때 출석 요구서에 적시가 됐던 혐의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특검 입장에서 출석 요구서를 보낼 당시에 막판에 두 가지 혐의에 대해 추가하기는 했거든요. 그것은 이제 목걸이를 재산 신고하지 않은 부분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김 여사는 손해만 보고 나았다라는 이런 허위사실 공표된 부분에 대해서 특검팀은 막판에 출석 요구를 할 때 추가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 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은 이유는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세 가지 혐의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라고 특검은 판단해서 나머지, 두 가지 요건에 대해서는 혐의에 대해서는 제외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만큼 특검이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비춰집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김건희 사를 한 번 더 소환 조사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과감히 생략했고요, 보니까. 더 조사해 봐야 별로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다른 특검팀과의 경쟁 관계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군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에 입각해서 본다면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 해병 특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인데 당사자,  핵심 당사자에 대한 신병을 어느 특검팀이 빠르게 확보를 하느냐. 이것이 하나의 경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내란 특검과 그리고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연관, 혐의점의 연관 당사자들에 있어서는 사실 세 가지 특검 모두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김 여사에 대한 신병을 재빠르게 확보를 해 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시각에서는 김건희 특검팀에서 계속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좀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인 다른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신병이라도 확보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는 어제 이루어졌는데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다음 주 화요일에  하기로 했다고 해요. 약간 청구하고 심사 일자가 좀 떨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법원의 그때그때 상황마다 조금의 하루이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이런 영장 청구가 있고 다음이나 그다음 날, 이틀 상간에 기일이 정해지고 그때 심사가 이루어져서 당일 내지는 다음 날 새벽 이른 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통상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중앙지방법원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배당의 경우에 는 무작위로,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서 배분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 기일을 잡는 것 역시 담당 재판부에서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 일대에 집중된 사건들이 많다라고 한다면 조금의 하루이틀 차이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정 판사의 경우에는 이상민 전 장관이라든지 통일교 지금 전 본부장  윤 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는 판사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어쨌든 구속 여부가 다음 주 화요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가려질 텐데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관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일단 증거인멸의 우려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그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 그리고 혐의가 어느 정도 중대한가와 더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김 여사의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겠고요. 그렇다면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이 주요하게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우리가 확신을 할 만큼의,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명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무턱대고 덮어놓고 다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다 보면 이것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고 그리고 김 여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통령의 부인 역할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되었어 도 그 이후 시점에서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라고 볼 여지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검팀은 주력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팀은 오늘 통일교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인 정 모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 정 모 씨,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비서실장인데 오늘 어떤 조사를 받는 거죠? 

▶ 양지민 / 변호사 : 주요하게는 정 모 씨의 경우에도 윤 모 씨, 그러니까 전 본부장 통일교 간부라고 알려져 있는 윤 모 씨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불렀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윤 모 씨의 경우에는 모든 과정, 그러니까 목걸이를 선물하고 여러 가지 금품 등이 김 여사에게 건네지는 그 과정, 본인은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한 총재의 허가를 받았고 다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총재와 가까이 있다고 볼 수 있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인 정 모 씨를 불러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자 부른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 측에서 갖고 있는 지금 의심의 부분은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지원한다든지 YTN 인수라든지 아니면 취임식에 초청한다든지 이런 특정의 청탁 사항을 가지고 그런 금품들이 건네졌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 모 씨의 경우에는 이미 조사도 받고 여러 차례 본인에 대해서 유의미한 진술을 하기는 했지만 결국 특검이 보는 것은 이 간부의 경우에는 그 의혹의 정점이 아니다, 결국에는 한 총재가 지시를 했고 허가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통일교 한 총재로 향하고 있는 그러한 절차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 조사 당시에 김건희 여사, 통일교 측의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데 특검팀이 이런 증거들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언론 취재 결과 나온 얘기도 잠깐 짚어보죠 .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통일교 전 본부장 윤 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부탁 받은 물건을 여사에게 잘 전달했다, 여사가 다이아가 큰 거라서 놀라워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특검이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상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전 본부장 윤 모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먹는 그 인삼가루냐. 내가 윤 본부장 아니면 언제 이런 걸 먹어보겠냐라는 취지의 인사를 했다고 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를 모두 보고 김건희 여사가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거죠?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할 수 있는 오히려 빌미를 줬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문자 메시지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녹취 기록의 경우에는 지금 건진법사에게 통일교로부터 건네진 여러 가지의 금품들이 있지만 지금 건진법사는 잃어버렸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 여사 측은 받은 바 없다고 중간에서 어떻게 보면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김 여사의 직접 목소리, 육성으로 그거 잘 받았다, 고맙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자고 한다면 사실상 이 인삼 가루뿐만 아니라 목걸이라든지 다른 금품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배달 사고 없이 오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특검 측에서는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는 이런 녹취에 대한 적절한 해명이나 항변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나는 몰랐다, 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빙성이 낮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시절 권력의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도 한학자 총재를 찾아가서 큰절을 하고 쇼핑백을 받아갔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 한학자 총재의 비서실장 조사에서 이와 비슷한 주장이 또 나온다면 정치권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관건은 특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유의미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정 모 씨가 소환이 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진술이기 때문에 인적 증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인적 증거 외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권 의원의 보좌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라든지 녹취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전후에서 어떠한 출입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상 권 의원도 혐의점에 있어서 자유롭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통일교와 모종의 거래 관계를 가지고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게 된다면 이것이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정치인이 별도의 신고나 허가 없이 그리고 받을 당사자가 그러니까 제한된 당사자로부터 이것을, 금품을 수수하게 된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어떤 대가성이 있으면 뇌물죄까지도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정 모 씨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편상욱 /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에 출석하면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런데 특검 측이 확보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관련한 녹취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잠깐 볼까요? // 여당의 실세 의원들을 그냥 의원이라고도 안 그러고 그냥 권성동이, 윤한홍이, 이렇게 불러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분이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다 부인했다고 그래요 . 부인하는 전략이 특검한테는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그러게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이것이 결코 유효한 전략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김 여사 입장에서 계속 부인하는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우선 본인이 소환 조사 당시에 받고 있던 첫 번째 의혹,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는 이미 마찬가지 진술을 한 이후에 검찰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해 7월에 조사를 받았고 아마도 그 조사 당시에도 이렇게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뇌물죄라든지 직권남용죄라든지 여러 가지 받고 있는 16가지 혐의 중에 공무원직이라든지 어떠한 내가 권한이 있다라든지 직위가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 범죄 혐의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당시 굳이 말하자면 영부인 신분이었고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직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나에게 의혹 제기를 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시각에서 접근을 해서 본인은 당시에 몰랐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특검 측은 소환 조사 당시 김건희 여사가 주요 혐의들에 대해서 한 해명들도 증거 은닉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잠깐 보고 가죠. // 문제의 그 나토 정상회담 때 찾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시가 6000만 원짜리.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금 2004년에서 7년 사이에 홍콩을 왔다 갔다 하다가 짝퉁을 샀다. 200만 원 줬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특검이 그 전에 한국 반클리프 아펠에 가서 이 모델이 언제 출시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2015년 11월에 출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렇다면 김 여사 말이 맞다면 진품이 나오기 한 10여 년 전에 홍콩에서 짝퉁을  샀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김 여사 측은 그 해당 디자인이 매년 예전부터 클래식하게 나왔던 디자인이기 때문에 구입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에 이 목걸이 관련해서 구매 기록이라든지 고객 정보를 추가로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 서울건설이 목걸이와 함께 구매한 명품시계 보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발견되다 보니까 실제 진품은 다른 곳에 있고 모조품을 저기다 둠으로써 뭔가 수사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특검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게다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의 목걸이 관련된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어 왔거든요. 빌린 것이다, 아니면 모조품이다, 오빠  거다, 아니면 어머니에게 선물 드린 것이다. 계속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리고 김건희 여사 사돈네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여기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나 같으면 저 그림 안 산다, 내 그림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데 그게 시가만 한 수십억 대가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 양지민 / 변호사 : 그렇죠, 굉장히 고가의 그림이기 때문에 특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발견된 장소에서 목걸이라든지 다른 구매 보증서가 함께 발견이 됐기 때문에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고가의 그림이고 만약에 이러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실제 청탁이라든지 아니면 뇌물성의 대가로 건네진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역시 여러 가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뇌물, 아니면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의 소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검은 혹시나 김 여사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닌지. 아니면 김 여사에게 전달하기 위한 선물로서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은 것인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결국은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 몇 퍼센트나 있다고 보세요? 

▶ 양지민 / 변호사 :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공천 개입 사건, 그 두 가지만 보더라도 관련 당사자들에 대해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나왔거나 관련 혐의자들이 다 구속이 이미 된 바 있습니다. 명태균 씨도 지금은 불구속 상태이기는 했지만 구속됐었고 여러 인물들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에서 그러한 의혹의 정점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우리 예전부터 관례상 부부 당사자 모두를 이렇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받고 있는 혐의점이 너무나 중대하고 방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부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그런가 하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돼 있는데 구속 적부심을 신청해서 오늘 심사가 열리지 않습니까? 구속적부심에서 이상민 전 장관이 풀려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양지민 / 변호사 : 풀려날 가능성은 반대로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구속적부심 청구, 체포적부심 청구했었고 구속 취소 청구를 했었는데 취소의 경우에는 받아들여졌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나도 이 구속의 적법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다퉈보자라는 생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법원이 발부를 했을 당시의 발부의 근거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라든지 달라진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발부됐던 그 영장 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지금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본인이 도주 우려나 아니면 이미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이 다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지민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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