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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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침해' 공방 가열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 특검 수사에 대해 많은 부담 느끼는 듯"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윤, 수사보다 재판에서 다투는 게 낫다고 생각한 듯"
● CCTV 공개될까?
김지호 /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법무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엄단하는 모습 보여야"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구속된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갈 때 물리력 행사에 대한 규정 없어"
▷ 편상욱 / 앵커 :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또 무산됐죠.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검의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또 무산됐죠. 여야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과 특검, 서로 망신을 주는 것이다. 여야 입장이 극명히 엇갈리는데 두 분 의견도 많이 충돌이 될 것 같군요.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전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김성훈, 강희구, 김태호 같은 자신의 측근들이 본인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진술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놀랐던 것 같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본인이 출석해서 맞닥뜨려야 할 그 사항이 어떻게 보면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다 미루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뭐 하고 또 진실로 얘기하기도 뭐 하고. 어찌 됐든 굉장히 괴로울 거 아닙니까? 그러한 현실에 맞닥뜨리기 싫기 때문에 특검 수사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교도 행정의 문제도 상당하다. 공권력이 지엄한데 어떻게 한 사람을 제압하지 못해서 체포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게 하는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태도 문제가 있지만 교도 행정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 교도관 수사관 해서 10명 정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자에 앉은 채로 강제로 드러내려고 했다는데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으면 포기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검 조사실에 나와서 에어컨도 시원한데 묵비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강하게 저항하는 걸까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러니까 일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은 이제 특검 수사 사무실에 출두해서 그 이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보기 좋죠. 어쨌든 피의자 본인의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 번째는 특검 간의 소통 부재가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란 특검이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잖아요. 이게 너무 섣불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다 보니까 출두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만약에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출두를 안 하게 되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나와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은 그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해 놓고 조사를 하지 못한 후에 기소를 했어요. 나머지 특검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보다 훨씬 법정형이 흡수될 수 있는 이미 재판받는 곳은 사형, 무기징역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재판 가서 다투는 것이 낫지 수사기관에 가서 다툴 이유가 전혀 없다고 아마 전략적인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으면 3개의 특검이 상호 간에 협의하거나 소통한 이후에 조사 전력을 짜서 효율성을 기했어야 하는데 내란 특검이 그냥 먼저 달려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보다 훨씬 경한 죄를 다루고 있는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 보면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인데 저 부분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안 나가신 분에 대한 국민적 지탄은 지탄이고 일반화시켜서 피의자가 만약에 인치 시도에 저항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사기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결정적 판례가 아직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도 곤란한 처지이고 특히 가장 곤란한 게 교정 공무원입니다. 교정 공무원은 본인들 행형법에 보면 7가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나중에 독직폭행으로 고소당할 위험이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을 곤란케 하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행위가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특검 입장에서 보면 어차피 나간다 한다 하더라도 진술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할 이유가 뭔지 수사의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인치를 왜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 편상욱 / 앵커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어제는 이례적으로 체포 과정을 일일이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CCTV를 열자, CCTV를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CCTV 공개할 필요까지 있을까요?
▶ 김지호 /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 저는 CCTV 공개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죠.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교도관들과 특검을 고소하겠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적반하장식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해요. 지금 교도관들이나 수사관들이 거리에서 행해지는 범죄 혐의자들의 강제력 있는 체포 과정에서 뭔가 좀 몸을 허둥대고 내가 안 가겠다 하고 옷을 좀 벗는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도관들이 교도소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이런 각종 특혜가 제공되고 있고 뭔가 좀 강제력이 잘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일종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좀 더 엄단하는 강력한 모습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법 집행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약간 경우의 수가 다른 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구속된 피의자를 구속영장에 포함된 어떤 권한에 기해서 조사실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 그렇죠.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그걸 저희가 인치라고 하는데, 구인 내지 인치라고 합니다. 이런 구인 내지 인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체포영장을 그냥 집행하는 경우에 또는 긴급 체포하는 경우에는 도망을 못 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수감하는 데 만약에 저항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수감시켜야죠. 수감하는 데 윤 전 대통령이 저항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만약에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법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입법의 공백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입법이 필요한 사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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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