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부 주주들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를 상대로 로보(무인)택시 사업 관련 증권 사기를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로이터 통신과 온라인매체 테슬라라티가 전했습니다.
현지시간 어젯밤 텍사스 연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주주들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지난 6월 22일 텍사스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와 관련해 "중대한 위험"을 은폐하고 자율주행 기술의 효과와 전망을 반복적으로 과대평가해 주가를 띄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머스크가 지난 4월 22일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로보택시를 6월에 오스틴에 도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과, 테슬라가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 접근 방식에 대해 "다양한 지역과 이용 사례에서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배포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힌 내용 등을 지적했습니다.
주주들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과속, 급제동, 연석 위로 주행, 잘못된 차선 진입, 차로 중간에 승객을 내려주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출시 다음 날 머스크가 "성공적인 로보택시 출시"라고 자평한 뒤 하루 동안 8.23% 올랐다가 이후 로보택시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2거래일 동안 6.06% 하락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주들은 로보택시 출시 전 2년여 간인 2023년 4월 19일부터 올해 6월 22일까지 기간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테슬라 측은 이 소송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테슬라는 지난 6월 오스틴에서 자사의 최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호출형 택시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 운행 지역 범위를 두 차례 확장하면서 서비스를 지속해 왔습니다.
지난 6주 동안 로보택시와 관련해 오스틴시 당국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문제 신고는 서비스 초기의 "안전 우려" 사례 1건이었다고 테슬라라티는 전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