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의견 전달…기다리겠다"

김병기 "대통령실에 '대주주 기준' 의견 전달…기다리겠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한 당의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주주 기준 관련 논란이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일부의 오해와 달리 당에서는 민심, 여론까지 다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 금방 바꾸고 그러면 더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수정하면 수정하는 대로, 유지하면 유지하는 대로 가야 한다. 두 번, 세 번 바꿀 수 없다"며 "대통령실에서는 어떻게 할지 심사숙고하겠다는 스탠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진 지켜봐야 한다"며 "저희 의견을 전달했으니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西)여의도의 체감과 동(東)여의도의 온도가 많이 다른 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서여의도와 증권가가 위치한 동여의도에서 감지할 수 있는 대주주 기준 관련 여론이 다르다는 의미로, 그만큼 세제 관련 정책 결정에 여론을 의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국회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 청원이 올라와 이날 현재 14만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김 원내대표 역시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반발 여론이 불거지자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NAVER에서 SBS NEWS를 구독해주세요
댓글 아이콘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