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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폭염에 물도 마시지 말라고요?" 어느 노동자의 호소 [스프]

[갑갑한 오피스] 자연재해 상황에도 근무는 해야 할까 (글 : 배가영 직장갑질119 대변인)
폭염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업무 스트레스도 만만찮은데 '갑질'까지 당한다면 얼마나 갑갑할까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함께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이 될 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A 씨는 관리자 폭언보다 더위가 더 괴롭다고 호소했다. 35도가 넘는데 휴식도 없이 하루 수만 보를 걷는다고 했다.

공장에서 일하는 B 씨는 사장이나 임원이 없는 생산현장에는 에어컨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했다. 에어컨 선이 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건설사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D 씨는 공사장 현장 내 쓰레기가 나온다는 이유로 업체가 물을 지급하지도 않고, 개인이 물을 사서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에도 작업 중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D 씨는 생명에 위협을 느껴 결국 출근을 포기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개정으로 사업주의 폭염·한파 예방조치가 법률로 의무화되었고, 구체적 보호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주의 구체적 보건조치 사항 등을 추가하여 마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뒤늦게나마 통과되었다.

고용노동부 폭염 온열질환 예방조치 5대 기본수칙 역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실내, 옥외작업 시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 냉방, 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체감온도에 따른 휴식 시간 보장'(31°C이상 적절한 휴식, 33°C이상 2시간 이내 20분 휴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갑질119에는 폭염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상담 유형은 △휴식 미보장 △부적절한 작업장 온도 △물 마실 권리 침해다. 촘촘하고 적극적인 고용노동부의 안전보건 행정과 감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과 제도, 가이드라인이 있어도 현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폭염, 폭우 등 기후재난 상황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노동자 당사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ILO의 제155호 산업안전보건협약은 작업중지권 보장을 넘어 '사용자가 개선 조치를 하기 전에는 노동자가 복귀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작업중지권 보장의 중요성은 직장인들도 체감하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태풍, 폭우, 폭염, 폭설, 지진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73.9%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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