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5일) 오후부터 시작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무제한 토론이 국회법에 따라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방문진법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쟁점법안들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제부터 진행됐던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이어,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4시 50분부터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을 놓고 2차 무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서는 꼭 개정해야 한단 입장을,
[한민수/민주당 의원 : (방문진)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등을 반영해 확대하고 문화방송 사장의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 권력을 이용한 제도적 독재"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장겸/국민의힘 의원 : 방송 3법 역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독재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는 법안입니다.]
2차 무제한 토론은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어제 자정 종료되며 약 7시간 만에 중단됐습니다.
무제한 토론은 토론자가 없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이 종결에 찬성했을 때, 그리고 회기가 종료되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무제한 토론 대상이었던 방문진법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표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방문진법과 EBS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이 이 역시 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만큼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2차 무제한 토론 시작 전에는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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