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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 만들어 94억 가로챈 신종 피싱범

"유망 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 만들어 94억 가로챈 신종 피싱범
▲  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남철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피싱범죄수사계 수사6 팀장이 '주식 거래 빙자' 신종 피싱조직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가짜 비상장 주식 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한 뒤 비상장 주식을 저가로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94억 원을 가로챈 신종 피싱 범죄 조직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3개 피싱 조직 총책과 조직원 등 4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에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판매한 개발자 A(29) 씨와 브로커 B(32) 씨, C(24) 씨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3개 조직 총책 D(25) 씨와 E(31) 씨, F(32) 씨와 조직원들은 작년 2월부터 서울·경기 일대에 콜센터를 차리고 182명으로부터 주식 대금 명목으로 9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주식 발행사 직원을 사칭해 주식 무상 배정이나 선입고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가짜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상장이 확실한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면 상장일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상장일이 임박했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임의로 정한 상장일이 지나면 잠적한 뒤 새로운 곳에 콜센터를 차리는 등 '떴다방' 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실제 주식을 매수해 보유하는 것처럼 속이려고 가짜 계약서, 주주 명부 등 위조 문서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182명의 92%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들의 1인당 평균 피해액은 5천만 원 수준으로, 최고 피해액은 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들 조직은 각기 다른 범죄단체로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었으나, A 씨가 개발하고 B 씨, C 씨가 판매한 가짜 사이트를 범행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A 씨는 공식 주식 거래 사이트를 본떠 만든 가짜 사이트를 피싱 조직에 판매하기로 계획한 뒤 지난해 2월부터 브로커 B 씨와 C 씨를 통해 피싱 사이트 개발을 의뢰받아 맞춤형으로 제작해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제작해 넘긴 이후에도 피싱 범죄 조직들이 범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메인 변경 등을 지원하며 매달 4천만 원(1개당 개발비 500만 원·관리비 150만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B 씨와 C 씨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A 씨를 알게 된 후 14개 피싱 조직에 19개 가짜 사이트를 판매해 매달 3천만 원(1개당 관리비 15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 회사 등 적법한 경로가 아닌 투자에 기댈 경우 범죄조직의 범행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시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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