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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70년 만에 바뀌는 '고도 제한 범위'에 재건축 목동 아파트 '비상'

[자막뉴스] 70년 만에 바뀌는 고도 제한 범위에 재건축 목동 아파트 비상
국제민간항공기구가 김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 기준을 70년 만에 변경하면서, 서울 서남권 최대 재건축 사업지인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단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는 오는 8월 4일 전 세계 공항을 대상으로 고도 제한을 강화하는 국제 기준 개정안을 발효할 예정입니다.

[조한나/변호사 : 활주로에 반경 4~5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고도 제한을 10킬로미터 정도까지 범위를 넓혀서 규제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할 경우 2030년 11월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현재 약 2만 6천500가구 규모의 14개 단지를 5만 3천 가구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시키려던 계획이 고도 제한 규제에 막혀 제동이 걸릴 우려가 커진 겁니다.

[목동 아파트 주민 : 말도 안 되죠.]

[목동 아파트 주민 : 심하다고 보는 거지, 고도 제한 자체가. 왜냐하면 비행기가 그쪽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김포공항이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있고.]

이미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상당수가 49층 규모의 정비 계획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현재 재건축 기대감에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 아파트 입장에선 고도 제한 강화가 현실화되면 재건축 일정 지연이 불가피합니다.

고도 제한에 따라 더 낮은 층수로 재설계해야 하기에 사업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윤병걸/목동아파트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 위원장 : 일단은 목동 7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60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35층 이하로 제한을 한다거나 층수가 다 낮게 되면 그럴 경우에 이제 주민들이 재산권의 피해를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만약 이 기준이 적용되면 목동 일대는 층수 제한이 생겨 35층 이상 초고층 설계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층수 하락으로 분양 수익이 감소한다면 그 만큼의 건축비와 사업비를 조합원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게 문제입니다.

[송승현/부동산 컨설턴트 : 왜냐하면 용적률은 사업성이고, 그 사업성이 비용이라는 말이에요 공급된 물량을 가지고 일반 분양해서 그 사업비에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에요. 자금 여력들이 없는 그런 단지나 조합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제민간항공기구 개정안은 8월 4일 발효 전까지 반대 입장을 제출할 수 있지만, 회원국 과반수 이상이 반대해야만 제외된다고 명시돼 사실상 개정된 고도 제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조한나/변호사 : 요즘에 항공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안전의 문제 때문에 이 개정안이 발효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생명권과 재산권의 우위는 사실상 생명권이 더 우위에 있기는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AI 오디오로 제작됐습니다.

(취재 : 김유진, 영상편집 : 김수영, 디자인 : 백지혜, 제작 : 모닝와이드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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