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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방침

국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방침
▲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오늘(30일) 방송3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이 주요 내용이고,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진의원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이 안 되면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무제한 토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이들 법안의 처리를 저지하더라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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