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사 A 씨가 SNS에 올린 사진과 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환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간호사 3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학대 가중처벌) 위반 혐의로 A씨 등 간호사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중인 환아 여러 명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A 씨는 환아를 무릎에 앉히거나 끌어안으며 사진을 찍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 등 문구와 함께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해당 게시물을 확인한 환아의 부모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A 씨 외에 다른 간호사 2명도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으나 법원은 "증거가 확보됐고 출석요구에 응하고 있다" 등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간호사 5명을 특정해 수사한 뒤 3명에 대해서만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송치한 간호사 2명은 SNS에 올라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학대 범죄라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후 대구가톨릭대병원은 A 씨를 파면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강제 휴직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병원 측은 공식 사과 영상을 찍어 병원 공식 유튜브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강제 휴직 조치한 간호사 2명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