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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쳤는데 휴직 강요?'…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설움

'일하다 다쳤는데 휴직 강요?'…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의 설움
▲ 이주노동자 노동 권리 관련 집회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일하다 다친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채 휴직까지 강요당해 경제적 위기에 내몰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28일)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적의 20대 A 씨는 지난 2월 전주에 있는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일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당시 A 씨는 철판(약 60㎏)을 그라인더로 연마하는 일을 했는데, 철판을 작업대로 옮기다가 손가락을 미처 빼지 못해 손끝 뼈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골절상 진단을 받고 "손가락을 다쳐서 일을 못 할 것 같다"고 했으나 회사는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닌데 거짓말을 한다"며 경찰과 대사관에 이를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전해 들은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는 "노동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믿을 만하므로 산재를 신청해달라"고 권유했지만, 회사는 재차 이를 거부했습니다.

되레 사측은 2개월 정도면 완치되는 A 씨를 불러 "일을 못 하면 6개월간 쉬어라"면서 휴직서 작성을 강요하고 산재 신청을 내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고 전주시 노동자지원센터는 전했습니다.

A 씨는 이후 사업장 변경 요청을 통해 전남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 데다 산재 인정도 못 받아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주시 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스리랑카 국적의 이주 노동자가 지게차에 실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옮겨진 사건을 언급하며 "A 씨가 한국인 노동자였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일하다가 다친 게 명백한 A 씨가 산재 신청도 못 하고 6개월간 강제 휴직을 당했다면 미등록 노동자가 되거나 돈도 못 벌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이라며 "겨우 상담 기관의 도움으로 사업장 변경을 했지만, (산재에 관한) 현장 조사조차도 이뤄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하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근로복지공단에 재해경위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만큼, 하루빨리 법과 원칙에 따라 산재를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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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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