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어제(28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주라며 필리버스터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오전 정부와 민주당 간 협의 이후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온종일 거친 끝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어제 저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이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며, 노사 간 머리를 맞댄 안을 입법할 수 있게 좀 더 시간을 갖자고 주장했습니다.
[우재준/국민의힘 의원 : 정말 나라를 위하고 경제를 위하고 진짜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라 소수의 민주노총 노동자를 위하는 법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차례나 거부권이 행사되는 등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박홍배/민주당 의원 :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단 이유로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가압류를 당하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왔을 뿐입니다.)]
노조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쟁의행위로 인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경우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 등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하고, 배상액 감면 청구권한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 기간이 있을 거라며 신속 처리 기조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면허 발급법이 될 거라며 본회의 필리버스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댓글 아이콘댓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