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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혐의 송치…'민원사주' 무혐의

류희림 전 방심위원장 이해충돌 혐의 송치…'민원사주' 무혐의
▲ 류희림 방심위원장

특정 언론보도를 심의하기 위해 가족과 지인에게 민원을 넣게 한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과 익명의 제보자를 찾아내려 감사한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오늘(28일) 류 전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지난 21일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의혹과 심의행위 간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혐의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민원 사주 의혹이 일부 의심된다"면서도 "민원인이 여럿이라 꼭 지인의 민원 때문에 심의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보자 색출의 경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27조에 따라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인이 지인인데도 신고나 회피 신청 등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기관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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