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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사인 미상인데 부검 없이 종결

야근 뒤 사망한 미얀마 노동자…사인 미상인데 부검 없이 종결
▲ 경찰차 사이렌

경기 김포 한 공장에서 야근을 마친 뒤 갑자기 사망한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사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이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27일) 김포 경찰서와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 이웃살이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 A(24) 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 6분 김포 한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플라스틱 사출 업무를 맡던 A 씨는 사망 당일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심한 두통으로 이날 오전 지역 의원을 찾아 영양제 주사를 맞았으나 저녁까지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택시를 타고 대형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의식을 잃고 끝내 숨졌습니다.

병원 측은 A 씨의 사인을 '미상'으로 기록했으나 경찰은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부검 없이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A 씨는 고용허가제(E-9) 비자로 지난해 입국한 이주노동자로 평소 지병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사인을 밝히지 못한 채 지난 26일 화장됐습니다.

김포 이웃살이 측은 A 씨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부검을 진행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포 이웃살이 관계자는 "A 씨는 폭염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도 제대로 없이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사건이라고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았고 유족 동의받아 부검하지 않았다"며 "검찰 지휘를 받아 절차대로 사건을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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