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관련 인포그래픽
서울시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 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145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불법판매 업소 11곳을 적발했습니다.
영업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10개소는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안전성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1개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통신판매업만 신고 후 건강기능식품 영업 신고는 하지 않은 채로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폐업 신고 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신고 없이 판매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안전성 검사는 청소년들이 주로 먹는 제품 등 13개 건강기능식품을 선정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1개 제품이 당류 기준치를 초과, 관할 행정청에 검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부적합 결과가 나온 1개 제품은 성장기 어린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홍삼 건강기능식품으로, 당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특별점검은 약국 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를 방문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는 방식에서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점을 고려해 진행됐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구청에 영업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 직무대리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인증마크와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