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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법원, 검찰에 공개 명령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법원, 검찰에 공개 명령
▲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검찰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한 진위 감정서 등 수사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미술과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요청한 정보는 형사 사건 감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왜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 증거로 쓸 수 있을지도 검토하려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보공개 청구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미인도'를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천 화백은 당시 "자기 자식인지 모를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은 진품이 맞다고 주장했고, 전문가 감정 결과도 진품이라는 판단이 나오자 천 화백은 결국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015년 천 화백이 사망한 뒤, 논란은 다시 불붙었습니다.

2016년 유족은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들을 사자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생전 천경자 화백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전문기관의 과학감정, 전문가 안목감정, 미술계 자문 등을 종합해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다양한 과학 감정 기법을 동원했고, 천 화백 특유의 작품 제작 방식이 미인도에 구현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희 교수는 2019년 "검찰이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미인도가 진품'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천 화백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교수의 청구를 기각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김 교수는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감정서에 대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교수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오늘 공개 판결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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