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시장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2014년 10월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1년 만인 22일 폐지됩니다.
단말기 지원금이 이른바 '성지'(지원금을 많이 주는 매장)를 찾는 일부 소비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고 어느 정도 통일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보조금 액수가 제한되면서 소비자들이 더 싸게 단말기를 구입할 기회가 차단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된 끝에 지난해 말 국회에서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 단통법 전면 폐지를 닷새 앞두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휴대전화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등 변경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단통법 폐지에 따라 통신사와 유통점의 경쟁이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이 완화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나친 경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같은 날 개정 시행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큰 변화 중 하나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 액수 등을 공시할 의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의 지원금은 이후에도 '공통 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통신사들은 공시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종래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집니다.
종전에도 유통점에 따라 음성적으로 15%를 넘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적으로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없기에 법적으로는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그 부분은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공통 지원금을 받지 않을 때는 현행과 같이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종전에는 이용자가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요금 할인을 택한 경우에도 유통점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때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의 거주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서는 안됩니다.
지원금 정보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설명을 하거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를 이용 요구·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또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단통법 폐지 이후 정보 취약계층의 지원금 소외나 알뜰폰 대상 불공정행위 등 제도 변경으로 인한 역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금지·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 단통법에 있던 일부 규정은 단통법 폐지와 같은 날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됐습니다.
다만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시행령은 현재 방통위가 위원장 외에 위원들이 없어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통법 폐지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부분은 상당 기간 방통위의 행정지도나 통신사·유통점의 자율 규제에 맡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개정 시행령 불비에 따라 위반 시 제재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도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시행령을 최대한 활용해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제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이동통신사 및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이나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및 유도 등 불공정행위 방지 방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 공정한 경쟁 촉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전문가, 이동통신사, 제조사,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편법 영업 행위와 차별 양상을 파악하며 시책과 유통 실태 개선 권고 등 이행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사용 등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 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내용을 행정지도했습니다.
또 이동통신사 등이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통법 11년 만에 폐지…휴대폰 보조금 경쟁 본격화
입력 2025.07.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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