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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 경찰이 지난해 8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하는 모습.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오늘(17일) 오전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당 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당원 6명을 연이어 불러 조사한 바 있습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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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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