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9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17일) 오전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자본시장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13명의 피고인도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년 9월, 검찰이 이 회장을 기소한 지 약 5년 만의 결론입니다.
앞서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오늘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재용 '부당합병 의혹' 무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입력 2025.07.17 11:33
수정 2025.07.1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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