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의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 달라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3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37억 원, 지난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액이라고 전해집니다.
국가유공자 수가 늘면서 무임승차 관련 손실도 커졌고 이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는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공사는 수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보훈부가 응하지 않자 이번에 처음 소송을 낸 걸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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