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소환조사에 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편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란 특검팀은 그제(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최종 거부하자, 서울구치소에 어제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지휘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검팀은 구치소 관계자까지 조사하면서 강제구인이 이행되지 않으면 구치소 측에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구치소 측은 강제 구인을 다시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결국 어제 소환 조사도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의 일방적인 소환 통보, 공개 소환방식 강행 등이 '망신주기식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들처럼 구치소 내에서 진행하는 방문 조사에는 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며 구치소 방문 조사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제구인이 계속 불발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법 절차를 경시하는 태도를 강조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검팀은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내란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측은 "해당 무인기 비행은 합참 지시에 따른 작전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사령관 측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중순까지 해당 작전이 있었다"면서도, "북한 오물풍선 대응 차원이었을 뿐, 비상계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라는 등 불법지시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윤 형,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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