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의원이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사실상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55조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청구 주체를 '정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헌법재판소법 상 정당해산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를 추가해 사실상 청구 주체에 국회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한편,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일 내란 또는 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소속된 정당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정당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당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