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드론사령부를 대규모 압수수색한 가운데,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소장) 측이 "무인기 작전은 합참의 적법한 지시를 따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오늘(15일) 김 사령관 측 변호인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중순까지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해당 작전은 북한의 오물 풍선 대응 차원이었을 뿐, 계엄과는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인기 작전은 드론작전사령부령에 따라 진행한 합법적인 작전이었다"고도 했습니다.
특검은 압수수색영장에서 김 사령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군사상 이익을 해친 일반이적죄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까지 염두에 둔 무리한 작전을 펼쳐 국가 안보에 위협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사령관 측은 "12.3 계엄 선포를 사령관실 외부에서 TV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며 "무인기 작전 지시도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닌 합참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법상 북한을 적국으로 볼 수 없다"며 "우리 군사상 이익을 침해한 것도 아니며, 적국에 이익을 가져다준 적도 없으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검팀은 모레(17일) 오전 10시 김 사령관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