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서울 한 편의점에 붙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안내문 모습
서울시가 오는 21일부터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1차 신청 접수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국민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진행되고, 소득 하위 90%를 지원하는 2차 접수는 9월 22일부터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성인(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경우 개인 신청이 원칙이고, 미성년자는 같은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시민은 오는 19일 대상 여부와 함께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 기한 및 지역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서울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 플러스 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작일인 21일부터 25일까지는 요일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한 요일이 지정됩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제 기간 이후에는 요일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된 소비쿠폰은 서울시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시는 소비쿠폰 이용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을 기존 24만 개에서 48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지급받은 선불카드나 서울사랑상품권을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불법 할인유통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곽종빈 서울시 행정국장은 "자치구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청부터 사용까지 전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