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유정호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A(24)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20대 동승자 B 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이 중 20대 남성 1명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 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A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운전하라는 B 씨의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
군인 아들 마중 가던 어머니 사망…무면허 음주운전 20대 기소
입력 2025.07.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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