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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김현미, '인사 청탁 의혹' 첫 공판서 "정치보복 수사"

노영민·김현미, '인사 청탁 의혹' 첫 공판서 "정치보복 수사"
▲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취업을 청탁하고자 민간기업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합법적인 인사 추천을 청탁으로 음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노 전 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 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 모 씨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검찰 측 공소사실 진술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 사건 기소는 윤석열 정권에서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은 법령에 따라 추천된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다양한 인사추천이 비서실장에게 보고된다"며 "(검찰은) 인사추천위원장의 일상적 업무를 청탁받았다고 음해하면서 언론 공작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국복합물류는 주식회사임에도 국토부가 고문을 추천할 수 있고, 정무직 인사추천 요청에 따라 업무가 진행된다"며 "마치 부정한 청탁이 있었던 것처럼 이를 포장하는 것이 이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역시 "2009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국토부가 추천하고 한국복합물류에 상임고문으로 채용된 사람은 총 6명"이라며 "검찰은 6명 중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시절 채용한 사람은 제외하고 유독 문재인 정부 추천 채용에 대해서만 선별해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 과연 정치적 목적이 아닌 원칙을 준수한 절제된 수사라고 볼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공소장에는 '노 전 실장이 (이 전 부총장의) 고용을 관철시켰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관철시켰다는 건가"라며 검찰 측 공소장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관철시켰다는 방법론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면 공소장 일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판에서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관련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혐의 증명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자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단초가 된 이른바 '이정근 녹취파일'의 위법수집증거 여부부터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먼저 심리하고 제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9월 29일 이 전 부총장과 사업가 박 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습니다.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 인사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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