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에 벌레가 들어있다"는 등의 자작극을 300여 차례 벌여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뜯어낸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사기·협박·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 씨에게 지난달 11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배달 음식에 이물질이 없었음에도 벌레 등이 나왔다며 환불을 요구해 업주 305명으로부터 총 77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에게는 "언론 제보 등 모든 것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식당에 대한 허위 리뷰 글을 게시해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부정·불량 식품 신고가 접수돼 관할 구청의 위생 점검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매출과 직결되는 위생 상태와 리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음식값을 환불받아 가로챘다"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몇 차례 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다가 구속돼서야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달음식에 벌레" 305차례 환불…자영업자 울린 대학생 실형
입력 2025.07.14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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