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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와이드 2부

우리가 이거까지 해요?…펜션 뒷정리 한다 VS 만다

스브스뉴스1. 펜션 뒷정리
<앵커>

최근 SNS에서 한 펜션 사장님이 손님에게 과한 뒷정리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올린 글이 화제가 됐는데요. 휴가철이면 끊이지 않는 펜션 뒷정리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빡빡한 이용 수칙은 물론 뒷정리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퇴실할 때 사장님을 불러 직접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큰마음 먹고 예약한 건데 이건 너무 한다고 생각했던 경험들 한 번씩 있었다는 건데 생각해보면 호텔이나 모텔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왜 유독 펜션만 깐깐한 이용 수칙을 요구하는 걸까요?

[펜션 사장님 : 그래 내가 돈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이걸 왜 치워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정말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돈을 주고 쓰는 거라도 시설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사용료일 뿐이지 사용하고 난 후에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거로 저희는 다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펜션 사장님과 손님의 인식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과거 1990년대 말 펜션은 소형 전원주택을 개조한 민박 형태로 처음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은퇴자들이 주택을 개조한 펜션 운영에 뛰어들면서 창업 아이템으로 각광받으며 빠르게 확산됐죠.

당시 펜션 창업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2001년만 해도 새로 생겼던 펜션이 16개였는데 2002년 약 1년 만에 500개 이상의 펜션이 새로 문을 열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형태인 만큼 이 펜션을 관리한 법령이 따로 없었는데요.

2000년대 초기 미신고 펜션은 무려 30%에 달했습니다.

거기다 펜션은 손님이 직접 요리하고 야외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등 집 같은 편안한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이용자가 사용한 공간을 스스로 정리,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굳어진 겁니다.

결국 정부는 2002년 10월 관광진흥법상의 관광 펜션업을 따로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전국에 있는 펜션을 이 법령 아래로 넣기 시작했는데요.

[정지연 교수/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현행 법률에 따르면 펜션은 농어촌 민박이 될 수도 있고 숙박시설 또는 건강 펜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호텔 등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생, 소방 기준 등 관리 체계가 엄격하기 때문에 손님이 이용하기 깨끗하게 관리해야만 하죠.

그런데 예외로 펜션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농어촌 민박은 농어촌 정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농어촌 정비법 자체가 농업인의 부업 소득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령이라 위생, 소방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며 운영자 중심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펜션에 대한 애매한 법조경이 지금까지 뒷정리 관행을 이어지게 만든 요인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오랜 시간 굳어져 온 이 인식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정지연 교수/한양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 불친절한 펜션 사장님도 있고 예민한 손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제도 밖에 방치된 영세 숙박업이 커진 결과로 봐야되지 않나 이거는 사각지대고 감성숙소라는 이미지로 펜션을 소비자에게 팔고 있지만 정작 운영 기준, 소비자 권리 등은 명확하지 않은 산업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도 제도를 정비해야 되지 않나]

관광산업이 발전하면서 숙박시설 이용객 수도 늘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도 점점 늘고 있는데 모두가 행복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게 더 논의되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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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빡!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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