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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동남아 3대 마약왕' 50대 2심도 징역 25년 선고
▲ 수원고법 전경

이른바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50대 마약 유통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어제(9일) 김 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향정),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 및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6억 9천900여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씨 공소사실 중 지인 A 씨의 발목에 주사 놓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여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김 씨 공범으로 기소된 그의 아들(25)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불구속기소 된 아들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태양, 기간, 횟수, 마약의 양, 불법 수익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고 무죄 판단한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 재량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무죄 판단한 이유에 대해서는 "A 씨 발목에 갑자기 주사를 발목에 놓았다는 그 경위는 부자연스러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 아들에 대해선 "김 씨의 지시로 마약을 운송했으나 해당 우편물에 마약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씨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아들이 우편물 운송비를 교부한 시점은 국내로 반입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인 점, 우편물 반입 전 공범과 마약류 수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동남아 3대 마약왕' 가운데 마지막으로 검거된 유통책인 김 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텔레그램을 이용해 국내 공급책과 거래하면서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 및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베트남 공안과 공조 수사한 경찰에 의해 호찌민에서 검거돼 2022년 7월 국내로 강제 송환됐습니다.

송환 당시 전국 13개 수사기관에서 김 씨를 마약 유통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확인된 마약 유통 규모는 70억 원어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대 마약왕' 중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불리던 박 모 씨는 2022년 10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현지에서 수감됐으며, 탈북자 출신 마약 총책인 최 모 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2022년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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