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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계약으로 2천억 원 부당 이득"…방시혁 고발 방침

"이면 계약으로 2천억 원 부당 이득"…방시혁 고발 방침
<앵커>

금융 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이 2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금융 당국은 판단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20년 10월, 하이브의 상장은 화려한 듯했습니다.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가격 제한 폭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방시혁/하이브 의장 (지난 2020년 10월 15일) : 이제 상장 주식회사로서 주주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모펀드들이 하이브 지분을 대거 팔면서 1주일 만에 주가는 고점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방시혁 의장은 하이브 상장 계획이 없다며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측근들이 참여한 사모펀드에 팔게 했는데, 이면에선 상장을 준비하면서 사모펀드들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기로 했다는 게 금융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이런 이면 계약은 상장 심사와 증권 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았고, 사모펀드 물량이 쏟아져 나올지 모르고 주식을 샀던 초기 투자자들은 손해를 봤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로부터 받은 4천억 원 중 절반가량이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는, 이런 방 의장의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 넘겼습니다.

최종 결정은 오는 16일 증선위가 내리지만,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 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흩어져 있는 불공정 거래 심리와 조사 기능을 합친 '주가 조작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불공정 거래에 가담한 사람은 과징금과 임원 선임 제한, 대외 공표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이윤수/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대주주나 경영진이 연루된 사건들을 우리는 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5, 6년 전 발생한 방 의장 사건에 소급 적용되진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이브 측은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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