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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고발 방침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고발 방침
<앵커>

금융당국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불거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이브 측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방시혁 의장은 지난 2020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상장할 계획이 없다며 주식을 팔게 하고, 이면에서 상장을 추진해 2천억 원에 달하는 상장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 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최근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습니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 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할 예정인데, 자본시장조사심의위 결정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입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에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이브 주식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며, 가격을 좋게 쳐줄 테니 주식을 해당 사모펀드에 팔도록 유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주들은 주식을 팔았고,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사모펀드의 주식 매각 차익 가운데 2천억 원가량을 정산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방 의장과 사모펀드 간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 심사와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제출 과정에서 모두 누락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상장 이후 대주주 등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보호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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