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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경보에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체온이 40.2도" 앉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

폭염 경보에 아파트 공사장에서 일하던 노동자…"체온이 40.2도" 앉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
어제 오후 4시 40분쯔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노동자 A 씨가 앉은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 씨의 체온은 40.2도, 구미의 낮 기온은 37.2도로 지난달 29일부터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일용직 하청 노동자인 A 씨는 이날 현장에 첫 출근해 거푸집 설치 작업에 투입됐으며,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비운 뒤 돌아오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과 보건 당국은 A 씨가 온열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사고 이후 해당 사업장에 작업을 전면 중지 시켰으며, 사고 당시 온열 대책이 제대로 마련돼 있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경북 영주의 한 밭에서도 계절 근로자인 필리핀 출신 30대 남성이 제초 작업을 하다 쓰러졌습니다.

폭염 시기에 작업할 경우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 휴식을 해야 하며, 작업 장소 주변에 물과 그늘, 보냉장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령자 등은 낯선 기후환경과 온열질환에 체질적으로 취약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 중인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재: 정경윤 / 영상편집: 고수연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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