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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전 부부 강도 살인범…"잘 몰라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24년 전 부부 강도 살인범…"잘 몰라서 국민참여재판 신청"
▲ 전주지법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24년 전 경기도 안산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30대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무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오늘(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5) 씨의 강도살인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은 (공판 기일을) 한 번에 끝내는 대신, 재판을 길게 한다"며 "이게 피고인에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는…"이라고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를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석에 앉은 A 씨는 "재판이 한 번에 끝난다고 하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취소하면 안 될까요?"라고 되물었습니다.

재판장이 재차 "그럼 전에 신청할 때 국민참여재판이 어떤 건지 잘 몰랐느냐?"고 묻자, A 씨는 "변호사에게 물어보니까 한 번에 끝난다고…제가 잘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재판장은 이후로도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A 씨는 희망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장은 "이제 몰랐던 부분을 알았으니 한 번 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고민해보시라"며 다음 달 19일 재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부터 각급 법원에서 시행 중인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배심원이나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되면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할 기회를 갖습니다.

배심원의 평결은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선고해야 합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2001년 9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안방에서 자고 있던 B(당시 37) 씨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부부에게 금품을 요구했으나 남편인 B 씨가 격렬하게 저항하자 B 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B 씨의 부인(당시 33)도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히고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았으나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 수사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다수의 성폭력 전과가 있는 A 씨의 유전자(DNA) 감정을 통해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습니다.

(사진=전주지법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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