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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임무"라더니…'윤 호위무사' 왜 진술 바꿨나

"숭고한 임무"라더니…윤 호위무사 왜 진술 바꿨나
<앵커>

이렇게 내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던 건 수사 과정에서 다양한 진술들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서는 특히 윤 전 대통령의 호위 무사를 자처하며 입을 닫고 있었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이번 특검 조사에서는 태도를 바꾼 점이 눈에 띕니다.

그 배경은 권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됐던 김성훈 전 차장은 지난 3일 내란 특검에 소환돼 윤 전 대통령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막으라고 지시한 책임자로 윤 전 대통령을 지목한 건데, 관련 사실을 부인했던 기존 태도를 바꾼 겁니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나 서초동 자택 인근 산책 때도 동행한 최측근이자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인물입니다.

체포영장 집행 방해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땐 '숭고한 임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성훈/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지난 3월) : 숭고한 임무를 충성을 다해 다하겠다 답변한 것뿐인데,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김 전 차장도 객관적 증거가 제시되면서 더는 버티기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비화폰 내역에서 윤 전 대통령과 주고받은 통화 사실이 드러났고, 특검팀이 통화 시간대별로 따져 묻자 관련 내용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압박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참여한 경찰 조사 때는 김 전 차장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했는데,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특검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에 윤 전 대통령 측이 김 전 차장을 압박 또는 회유해 진술 번복을 시도할 수 있다며, '증거 인멸' 사유로 삼았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오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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