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의혹 보도에 대해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대거 내렸다.
신문윤리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997차 회의에서 25개 매체가 보도한 '김수현 방지법' 관련 기사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 '제목의 원칙',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일제히 '주의' 결정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기사들은 4월 초, 한 청원인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적용 연령을 상향해 달라는 국회 청원을 제기하면서 해당 청원을 '김수현 방지법'으로 명명한 내용을 제목 및 본문에 그대로 사용했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국민을 분노케 했다"는 청원인의 주장을 사실처럼 전했거나 이를 이를 여과 없이 받아쓴 매체들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신문윤리위는 "청원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김수현의 실명을 붙인 법안 명칭을 기사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보다 앞선 제996차 회의에서는, 김새론 사망 이후 유튜브 채널의 폭로를 자극적인 제목으로 중계한 온라인 기사 14건에 대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 '선정보도 금지', 제11조 '명예와 신용 존중', 제12조 '사생활 보호' 조항 등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내렸다.
해당 기사들은 "김수현, 여자친구 집서 발가벗은 사진 有", "김새론 집에서 옷 벗고 설거지" 등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거나, 유튜브 영상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면서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소지를 낳았다는 판단이다.
신문윤리위는 "유튜브 채널의 반론 없는 일방적 폭로를 여과 없이 옮긴 데다, 독자의 성적 상상을 유도하는 제목까지 덧붙인 것은 언론의 책임 있는 태도라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팬덤에도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자율심의기구로, 신문과 통신사의 기사·광고 등을 심의해 '주의', '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 징계 요구', '자격정지 또는 제명 요구' 등의 제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강제력은 없으며, 해당 매체가 자율적으로 결정문을 게재해야 한다.
사진=백승철 기자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신문윤리위원회, '김수현 실명 붙인 법안' 보도 25개 매체에 무더기 '주의'
입력 2025.07.0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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