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기로 한 가운데, 탕감 정책에 난민 인정자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빚 탕감 정책에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에도 국내로 유입된 난민 인정자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고려에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대상에 난민을 제외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지난 4일 발표에서도 정부는 외국인 지원 범위가, 과거 채무조정 사례나 예산사업을 감안해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도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외에 난민 인정자를 포함한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다만 채무탕감 정책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소득 재산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베드뱅크에서 소요되는 재원 8천억 원 중 절반인 4천억 원은, 은행권을 포함한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 부담할 전망입니다.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 4천 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 4천억 원이 소각 또는 채무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취재: 정혜경, 영상편집: 김수영,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
[자막뉴스] 정부 빚 탕감에 난민 인정자도 포함 검토
입력 2025.07.07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