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이 석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 씨는 최근 보석 허가 결정에 따라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직권으로 A 씨의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16일 예정된 A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 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월 8일까지 3회에 걸쳐 구속 기간이 갱신됐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이 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 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전직 영화배우 B(30·여) 씨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A 씨와 B 씨는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판결에 불복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고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보석 석방
입력 2025.07.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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