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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합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합니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 증가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통상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대출 규제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