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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대법, '마약류 상습투약' 유아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확정
▲ 배우 유아인이 202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오늘(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유 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 모 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유 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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